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해당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셔서 현금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시행지침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단,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제외됨
▶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함
-월 35만원 ~ 최대 90만 원까지 현금지급 (최대 1년 지급)
해당연도 | 구분 | 월지급단가 | 지원금 (6개월 고용유지 시) |
지원금 (1년 고용유지 시) |
2022년 발생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지급방법
기간 | 내용 |
처음 6개월 고용유지시 | 최소 210만원 ~ 최대 540만원 1차 지원 |
6개월 이후 1개월이상 | 월별 지급 |
▶ 지원인원
상시근로자수 | 지원인원 |
5명 ~ 32명 | 1명 |
33명 ~49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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