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일 후 약 20일 이상 소요 후 100만원이 본인 계좌에 지급되며 자세한 지역,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온라인, 등기, 방문 접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으신 경우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지역 | 전세피해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타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후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 제외 |
자격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통보를 받은 자 or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외국인 포함) -단,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방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전세피해 지원담당부서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본인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지급은 신청일 이후 약 20일 이상 소요예상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직접첨부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or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
신분증 사본 |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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