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인 경우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를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셨나요? 혼자사시는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하반기부터 본인부담 방식 도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방법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로 신청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기준
만 65세 이상 혼자살거나 부부, 조손가구 등
▶ 주요기능
기능 | 내용 |
화재감지 | 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가능 |
활동량감지 | 활동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 심박 호흡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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