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34세 청년에게 입사 3개월 차 100만 원 지급, 입사 6개월 차 100만 원 지급 최대 200만 원 지원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고용24홈페이지에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
-아래에서 접수기간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NO. | 순서 | 내용 | |
1 | 회원가입 | ||
2 | 신청 | 신청인정보 | 병역사항기입 |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케이뱅크 불가) | ||
사업장정보 | 검색 클릭=>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안내=>적용 클릭 | ||
운영기관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채용일 선택 | ||
피보험자 수 조회: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 시간 입력 | |||
취업애로청년: 해당사항 있는 경우 선택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지원제외 청년: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 |||
첨부파일: 증빙자료 제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
3 |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지원대상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접수기간
월 | 입사일 | 신청가능일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지원내용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or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중 1개 선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 - 202 - 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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