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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만 15세~34세 청년에게 입사 3개월 차 100만 원 지급, 입사 6개월 차 100만 원 지급 최대 200만 원 지원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고용24홈페이지에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

 

-아래에서 접수기간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NO. 순서 내용
1 회원가입    
2 신청 신청인정보 병역사항기입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케이뱅크 불가)
    사업장정보 검색 클릭=>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안내=>적용 클릭
    운영기관정보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일: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채용일 선택
      피보험자 수 조회: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 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해당사항 있는 경우 선택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제외 청년: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첨부파일: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3 현황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원대상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접수기간

 

입사일 신청가능일
1-1월 23.10.01~23.10.29 24.01.22~24.01.29
2-1월 23.10.01~23.11.14 24.02.01~24.02.14
2-2월 23.10.01~23.11.29 24.02.16~24.02.29
3-1월 23.10.01~23.12.14 24.03.01~24.03.14
3-2월 23.10.01~23.12.29 24.03.16~24.03.29
4-1월 23.10.01~24.01.14 24.04.01~24.04.14
4-2월 23.10.01~24.01.29 24.04.16~24.04.29
5-1월 23.10.01~24.02.14 24.05.01~24.05.14
5-2월 23.10.01~24.02.29 24.05.16~24.05.29
6-1월 23.10.01~24.03.14 24.06.01~24.06.14
6-2월 23.10.01~24.03.29 24.06.16~24.06.29
7-1월 23.10.02~24.04.14 24.07.01~24.07.14
7-2월 23.10.17~24.04.29 24.07.16~24.07.29

 

 

지원내용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or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중 1개 선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 - 202 - 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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