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은 전염력이 있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식품업 (카페,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 3,000원으로 가능하니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검사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검사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검사 후 약 2~5일 정도(휴일 제외)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보건소 방문
-방문 시, 신분증지참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검사항목
검사소요시간: 약 30분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가능 (방문 전 검사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
비용: 보건소 3,000원
일반병원: 약 1~3만원
구분 | 내용 |
흉부엑스레이 촬영 | 폐결핵 유무 확인 |
대변검사 |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확인 -검사용면봉을 항문에 2.5cm~4cm 삽입해 대변 채취 |
전문의 문진 | 전문가가 직접 신체상태를 보고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질환이 있는지 확인 |
구분 | 검사항목 | 관련업소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유흥업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단체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디푸스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후 발급해야 함
-1년 내에는 보건증 재발급 가능
-재발급비용: 300원
일반요식업 | 1년 |
학교급식관련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6개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