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시 4.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기존 청약통장가입자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분들은 가입조건과 혜택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작년 말까지 가입가능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 등이 있으나,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짐
(변동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 요건 완화됨
혜택 1
2년 이상~10년 이내 4.50%
구분 | 기존 청약통장 |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 0.00% | 0.00% | 0.00%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00% | 2.00% | 2.00% |
1년 이상~2년 미만 | 2.20% | 2.20% | 2.20% |
2년 이상~10년 이내 | 2.80% | 4.30% | 4.50% |
10년 초과 | 2.80% | 2.80% | 2.80% |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청년 우대형 기존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가입조건이 되면 새 상품 출시 시, 전환신청 하면 됨(납입기간, 금액, 회차 인정)
(단, 연 4.5%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됨)
혜택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출조건
-1년 이상 유지,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만 20~39세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미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출기간: 최장 40년
-금리: 최대 연 2.2.% => 결혼 시 0.1% p 인하, 최초 출산 시 0.5% p인하,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인하
혜택 3
중도인출 1회까지 가능
▶ 가입조건
-만 19세~34세 무주택자=>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추가로 인정
참고) 기존 청년우대형은 '무주택 세대원'은 해당 안되었음
-연소득: 5,000만 원까지 가능
▶ 주의 사항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이 한정됨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분양건만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