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시는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나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점포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한평 (3.3제곱미터)당 13만원 지급 (실비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제외)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신청접수 | 요건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
온라인일괄 신청접수 |
신청요건 일괄확인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
재기전략 | 현장확인 | 법률자문 | 공적채무조정 | ||
세무 | 점포철거 | 법률상담 | 사적채무조정 | ||
부동산 | 증빙검토 | 계약서 검토 | |||
심리상담 | |||||
직무, 직능 | |||||
소상공인 | 공단 | 컨설턴트 | 전문업체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공고문 다운로드
폐업지원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바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예외조건
폐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철거공사 없이 이사만 하는 경우 지급불가
폐업신고 없이 철거 시 철거지원금 지급불가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 지인 등..)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철거업체 선정
-알고 있는 철거업체로 선정가능
-공단에서 선정한 업체 가능
-철거업체로부터 전자세금서 발급 필수 (종이세금계산서 불가)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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