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연령이 증가하면서 난임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임신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 가임연령(15~49세 WTO기준)인 부부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은 아래 e보건소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보건소 (서울시 제외)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자체 동일사업 시행 중,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구분 | 내용 | 검사 | 상세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1. 난소기능검사 : 난포개수, 난소기능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질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 부인과 초음파 : 자궁질환 및 난소종양, 염증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운동성 및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원금
1회지원, 지원금액 초과비용 개인부담
구분 | 지원금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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