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가정에 필수인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부담스러우셨나요? 2024년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자녀 3명 기준으로 최대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자녀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년부터 정책이 바뀌는지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면 혜택
구분 | 내용 |
승용자동차 (7~10인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승합 자동차 | |
화물 자동차 |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외 승용차량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신청방법
2024 12월 31일 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지역별 차량등록 관청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보이도록 출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배우자 자녀 포함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해야 함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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