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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 조회방법

운전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든 타인이든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벌점으로 고민이 되셨다면, 벌점 조회방법,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교육이수부터 착한운전자마일리지제도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벌점
자동차 벌점

 

 

벌점조회

 

교통민원 24(이파인) => 조회=>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

 

 

교통민원24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벌점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고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됨

-CCTV단속: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벌점부과되지 않음

-현장단속: 신분을 알 수 있어 벌점 누적됨

 

 

 

면허정지 기준

 

구분 내용
40점 이하 1년 후 자동소멸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됨
ex)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 3년 누적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소멸 방법

 

구분 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
-40점 미만인 경우 수강가능
-강 후 20점 감면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 제외
40점 이하 -1년 후 자동소멸
착한운전자마일리지  -무사고 무위반 서약 제출 후 1년 지나면 10점 감면
-운전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신청가능함
모범운전자 감면  
대통령령 특별사면  
도주 및 도난 차량 신고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운전자라면 특히 신호, 지시위반으로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벌점이 생기는 경 우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매년 10점씩 쌓아 놓으신 분

fire.waterstone9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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