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든 타인이든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벌점으로 고민이 되셨다면, 벌점 조회방법,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교육이수부터 착한운전자마일리지제도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조회
교통민원 24(이파인) => 조회=>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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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고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됨
-CCTV단속: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벌점부과되지 않음
-현장단속: 신분을 알 수 있어 벌점 누적됨
면허정지 기준
구분 | 내용 |
40점 이하 | 1년 후 자동소멸 |
40점 이상 |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됨 ex)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 3년 누적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소멸 방법
구분 | 내용 |
특별교통안전교육 |
-40점 미만인 경우 수강가능 -수강 후 20점 감면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 제외 |
40점 이하 | -1년 후 자동소멸 |
착한운전자마일리지 | -무사고 무위반 서약 제출 후 1년 지나면 10점 감면 -운전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신청가능함 |
모범운전자 감면 | |
대통령령 특별사면 | |
도주 및 도난 차량 신고시 |
착한운전자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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