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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질병·부상이나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부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계신가요?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돌봄필요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기본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동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구분 내용
가족돌봄 청년 -13~39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돌봄필요 청 · 중장년 -19~64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이나 경제활동 ·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돌봄이 불가한자)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 시, 본인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소득수준보다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내고 이용

 

구분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12,24,36, 72시간
특화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다양한 서비스 중에 개인이 필요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사용
-최대 2개이용가능

 

 

자세한 기본, 특화서비스를 비롯한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안내(지침)_24.3월+인쇄본.pdf
9.55MB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안내(지침)_24.3월+인쇄본.hwp
15.11MB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 ~ 160%이하 20% 30%
160%초과 100% 100%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우편, 팩스신청 거동불편 등 직접방문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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