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초본과 같은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무인이나 인터넷발급이 안되서 당황스러우셨나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부동산거래, 자동차매매 등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서류이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나 병원입원, 출장, 회사출근 등 부득이한 경우 준비물과 위임장 양식으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 대리발급 양식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아래 대리발급위임장을 프린트 하셔서 미리 작성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신분증 원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위임장은 대리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함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임
-발급 시 용도에 따라 발급받을 것 (부동산 매도용이면 단순일반 또는 열람용으로 발급받으면 안 됨)
주의사항
보통 3개월 이내서류로 제출하므로 너무 미리 준비하지 말 것
인감증명서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상관없음)
-단, 인감 등록, 변경 시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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