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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등본, 초본과 같은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무인이나 인터넷발급이 안되서 당황스러우셨나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부동산거래, 자동차매매 등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서류이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나 병원입원, 출장, 회사출근 등 부득이한 경우 준비물과 위임장 양식으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 대리발급 양식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아래 대리발급위임장을 프린트 하셔서 미리 작성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hwp
0.02MB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6MB

 

 

준비물

 

-신분증 원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위임장은 대리인이 아니라 반드시 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함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임

-발급 시 용도에 따라 발급받을 것 (부동산 매도용이면 단순일반 또는 열람용으로 발급받으면 안 됨)

 

 

주의사항

 

보통 3개월 이내서류로 제출하므로 너무 미리 준비하지 말 것

 

 

인감증명서 발급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상관없음)

-단, 인감 등록, 변경 시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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