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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불가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시청, 구청 등 여권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신청해야 하니 주의!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 필요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바로가기>>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간 변경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여권 사용가능

 

▶ 발급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4~7일, 명절, 여름휴가 전에는 8~9일 정도

 

▶ 발급비용

 

-남색 차세대 여권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기존 녹색여권

4년 11개월 

15,000원

 

온라인 발급 신청 시 2천원 정도 수수료 추가됨

 

▶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이 발급됨

-주민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됨

-여권정보증명서는 지자체 여권민원실,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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