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중고차 매입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합니다. 대부분 차량 매입시 매도하시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채권을 사고나서 5~7년 후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잊고 계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은행에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조회하여 환급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고 대상자는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5년이상 탄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 채권을 매입 후 5년 뒤,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를 넘겨버리게 되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됨
▶ 의무매출채권 종류
-서울, 부산, 대구=> 도시철도채권 발행
그 외 지역=> 지역매출채권 발행
-지역개발채권: 도로건설이나 주택토지개발 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됨
-차동차 사고 취득세낼때 매수하며, 공채할인이나 공채매입을 거치게 됨
-공채할인(84%에 해당): 의무매출채권 할인을 받고 차값을 저렴하게 구매
공채매입: 의무매출채권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 구매
▶ 환급금 조회&수령방법
-조회대상: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고, 5년 또는 7년 채권만기가 도래한 경우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메뉴=>지역개발 채권메뉴
-은행 앱: 검색어에 '채권'으로 미상환채권여부 확인
1. 온라인
거주지역 기준으로 담당은행 확인하기
서울·인천=> 신한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은행별 홈페이지
신한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농협은행 |
2. 오프라인
은행방문하여 상환받기
▶ 채권매입가격
지역별로 상이
대전: 차량가액의 4%
강원도: 차량가액의 8%
서울: 차량가액의 12%
▶ 채권의무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 시, 정부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음
-하이브리드 차: 200만원
-전기, 수소차: 최대 250만원까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