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2024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각 기준에 따라 홑벌이, 맞벌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 등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구분 | 내용 |
|
단독 | -배우자, 7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없음 | |
가구원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 홑벌이&맞벌이 | -7,000만원 미만 |
재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신청방법
개별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신청 안내 | 내용 |
받은 경우 |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입력)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
안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신청기간(정기신청) | 2024.5.1 ~ 2024 5.31 | 2024. 9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6.1 ~ 2024.11.31 | 신청일부터 4개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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