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상되는 소농직불금이 단가 인상되어 가구당 1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제이므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챙겨서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토지와 거주지구가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세부내용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농지면적 0.1ha 이상(약300평),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농업인
* 기존 17~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요건 삭제
▶ 지급내용
면적직불금
: 1ha당 189만원~205만원(농업진흥지역기준)
소농직불금
: 농가단위 120만원 (24년 130만원 지급예정)
- 농지 0.1~0.5ha 농업외소득 2,000만원 미만, 주소 및 농지 연속적 3년 이상 관내 유지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기간: 2.1~2.29 (목) (1개월간)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농업인
제출서류: 없음 (전산처리)
신청방법: 스마트폰, ARS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신청접수(1334-내선1) 가능
2. 대면 신청
기간: 3.4~ 4.30 (화) (2개월간 *공휴일 제외)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신청서(모든 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 신청 유의사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
-임대차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부부간인 경우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 일정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1~2.29 (1개월간) |
방문 신청기간 | 3.4~4.30 (2개월간) *휴일제외하고 안내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30일 기준으로 10.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 11~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