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명절을 보내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지역은 신청 없이 자격기준 충족 시 일괄지급되기도 하며, 민원 24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원되는 곳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 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100%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급
-한 사람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됨
-최대 10만원
-관할지자체 외 지원금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지원대상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보훈자 대상으로 지급
▶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서울 |
강남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의료, 생계 6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5만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1인 4만원 현금지급 |
성북구 | 보훈대상자 지원: 1인 2만원 현금지원 | |
강북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 |
구로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 |
은평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4만원 | |
강서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 |
서대문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당 5만원 | |
양천구 |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4만원 | |
성동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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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차상위장애인: 2만원 -독립유공자(별도신청):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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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 5만원 | |
동작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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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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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5만원 국가유공자: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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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용 장애인: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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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중복제외):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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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한부모가정: 5만원 | |
마포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5만원 | |
송파구 |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 2만원 가정위탁세대: 5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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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3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10만원 현금지원 | |
경기도 |
용인시 | 그룹홈 아동: 종사자 현금지원 |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5만원 현금지원 | |
화성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원 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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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취약계층지원: 가구당 3만원 현금지원 | |
의왕시 | 기초생활수급자: 1인 6만원 현금지원 | |
의정부시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독거노인 1인 15,000원 현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부부: 25,000원 현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아동세대: 가구당 3만원 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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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기초생활수급자: 포천사랑상품권 지원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무의탁 노인세대 독거노인 5만원 현금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2만원 현금지원 |
경상남도 | 김해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5만원 현금지원 |
진주시 |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1인 현금지원 | |
양산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2만원 현금지원 | |
진주시 | 의사상자: 1인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
청도군 | 한부모 가족지원: 가구당 7만원 현금지원 | |
전라북도 | 임실군 | 취약계층: 가구당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
전라남도 | 여수시 | 의사상자: 1인 5만원 현금지원 국가유공자: 1인 현금지원 |
▶ 신청방법
1.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명절로 검색=> 보조금 24 선택
2 .관할지역 명절 위로금 확인
3. 위로금 지급 지역인 경우,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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