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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임대를 주거나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에서 생애최초, 신생아 출산, 주거취약가족 주택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감면 유의사항
아파트 취득세감면 유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다른 용도 (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4. 잔금납부하고 추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일로부터 출산한 자녀와 3년 실거주를 아니하는 경우

 

 

주거취약가족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및 증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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