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서울시에서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4.23(화) 18:00 까지 마감이나,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4월 4일 이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접수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서울주거포털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2024년 7월 초 발표 예정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25,000명 모집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접수기간
2024.4.3 (수) 10:00 ~ 4.23 (화) 18:00
▶ 제출서류
서류 | 참고 |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되어있어야 함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24.1~3월)월세 이체내역 -이체일자/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금액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이후 발급분 (필요시) |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 - 2030 |
다산콜센터 | 02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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