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벌금 벌점이 더 부과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자세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위반 시 벌금·벌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구분 | 내용 |
범칙금 | 사람으로부터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무인카메라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벌금 |
속도위반
-벌점
: 1년간 121점 누적 시 면허 취소
위반행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1. 신호지시위반 | 30 | 15 | |
2.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0 | 60 |
40km/h 초과 60km이하 | 60 | 30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30 | 15 | |
20 km/h 이하 | 15 | - |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0 | 10 |
내 벌점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속도 | 근거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 | |
60 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5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 ||
40 km/h 초과 60 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
20 km/h 초과 40 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
20 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과태료
범칙금에서 약 1~2만 원 더 부담
신호위반
-벌점
: 범칙금만 30점 벌점 부과됨
-범칙금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신호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6만원 |
-과태료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주정차위반
-벌금 부과, 벌점 받지 않음
-범칙금·과태료 동일
구분 | 내용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14만원) 12만원 (13만원) |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13만원 |
12만원 | ||||
9만원 | ||||
6만원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