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일 후 약 20일 이상 소요 후 100만원이 본인 계좌에 지급되며 자세한 지역,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온라인, 등기, 방문 접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으신 경우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구분 내용 지역 전세피해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타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후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 제외 자격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통보를 받은 자 or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