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감면 유의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임대를 주거나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에서 생애최초, 신생아 출산, 주거취약가족 주택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