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방법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인 경우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를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셨나요? 혼자사시는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하반기부터 본인부담 방식 도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방법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로 신청-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기준 만 65세 이상 혼자살거나 부부, 조손가구 등 ▶ 주요기능 기능내용화재감지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응급호출화장실 또는 침실의 .. 이전 1 다음